예장통합·예장합동·감리회·기장·기침 교단장 "목회자 성폭력 심각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

주요 교단장들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 성범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주요 교단장들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 성범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력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한국교회는 소위 '은혜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언급을 꺼려 왔다. 사건이 벌어진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치리해야 할 교단(노회·연회·지방회)도 이를 쉬쉬하거나 덮는 데 급급했다. 목회자 성폭력은 교단을 불문하고 발생했고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라도 교단이 나서서 예방하고 수습·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단은 소극적·형식적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성폭력에 둔감하던 교단들은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을 전후로 법과 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순창 총회장)은 2018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고,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는 2021년 교단 헌법에 명시된 범과의 종류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추가하고, 법을 어길 시 정직·면직·출교에 처하도록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김인환 총회장)는 2021년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강연홍 총회장)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헌법 권징조례를 개정해 오고 있다.

교단들이 뒤늦게라도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교회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 기준이 명시된 법 조항은 여전히 전무하고, 여러 매뉴얼이나 지침도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 인지 감수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단 구성원들의 인식도 뒤처져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식적 한계 속에서, 목회자 성폭력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 취재를 진행하면서, 교단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상 목회자 성폭력을 제대로 예방·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단의 총책임자는 교단장이다. 주요 교단장의 임기는 대부분 1년이다(감리회 감독회장 임기는 4년). 교단장은 사실상 명예직에 해당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힘을 갖고 있기도 하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 취재 일환으로, 올해 9월 새로 취임한 예장통합·예장합동·기장·기침 총회장과 감리회 감독회장을 각각 인터뷰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과 기침 김인환 총회장은 일정상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회 내 성폭력을 주제로 교단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부당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만큼 부담스러워하는 민감한 주제인데, 이번 인터뷰에 응한 교단장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교단장들은 "교회 성폭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반면, 총회가 현실적으로 개교회 사안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다소 아쉬운 의견도 있었다.

"성범죄 저지른 목회자 다 쫓아내야"
"총회장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성범죄자가 목회? '셀프 치료'했다 비난받을 것"
"'성폭력은 안 된다'는 인식 심는 게 더 시급"
기장 강연홍 총회장.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장 강연홍 총회장.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가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목회자들의 소속 교단을 확인한 결과, 예장합동이 32명, 예장통합·감리회·기침이 각각 16명, 기장이 9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단장들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교단장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했다. 기장 강연홍 총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는) 다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칼에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간음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성폭력은 큰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기침 김인환 총회장은 "같은 목회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자가 목회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수용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자신의 죄를 '셀프 치료'했다는 비난을 비켜 갈 수 없다"고 했다.

목회자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한 데는 교단의 솜방망이 징계도 한몫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치리해야 할 노회·연회·지방회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보다 가해 목사를 두둔하거나 조용히 사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단 최고 상위 기관인 총회는, 목회자를 관리·감독하는 곳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연회·지방회라면서 직접적인 개입을 꺼렸다.

이런 행태와 관련해 기장 강연홍 총회장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교회 성폭력은) 덮을 수 없게 됐다. 법대로 해야지,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총회장은 "제도상 목사는 노회 소속이다. 노회가 먼저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가 먼저 개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 (노회에서) 음성적으로 처리하거나 숨기려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경각심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제라도 노회들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총회가 권면하고 (성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한국 사회에는 인정人情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여긴 건 (가해 목회자의) 임지를 빨리 바꾸는 거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고 교회는 반으로 갈려 싸운다"고 말했다. 또 "이 사람(가해 목회자)은 생존이 걸려 있는 거라서 필사적으로 버티려 한다. 결국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감리회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지속되자 법을 정비했다. 2021년 입법의회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연회 감독이 기소 전까지 직권으로 가해 목회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철 감독회장은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파격적으로 감독에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감독회장은 "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개별 감독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 머뭇거리거나 여론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더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은 안 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뉴스앤조이 최승현
뒤늦게 법과 제도 갖추기 시작한 교단들
여전히 성폭력 대책 미비한 예장합동

기장 총회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1년에 2번 소속 노회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강연홍 총회장은 "의례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효과는 상당하다고 본다. 교육을 들을 때마다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주변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기침은 2021년 9월 111차 총회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 3명을 치리했다. 교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구성원들은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기침은 지난해 윤리위원회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기침 김인환 총회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일의 경우 교회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이 일의 해결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목표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 내지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가해 목회자가 지방회를 탈퇴하거나 옮길 때 해당 사건과 징계 내용을 알리려 한다고도 했다.

예장통합은 2018년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틈틈이 개정해 오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교회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적·법률적·심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온다. 또 노회는 가해 목회자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청빙받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 국내선교부 산하 교회성폭력예방연구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꾸려 목회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다음 세대와 교사를 위한 교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도 발간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예장합동은 성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 권순웅 총회장은 "올해 총회 주제가 '샬롬·부흥'이다. 교회 거룩성 회복 운동을 할 텐데, 이런 문제(교회 성폭력)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 입장, 문화적 차원에서 운동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총회가 윤리 규정을 정비하고 권징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 뉴스앤조이 최승현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회 거룩성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로 신학생 때부터 걸러야"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교단이 소속 목회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전체 성범죄 가해 목회자 중 교단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를 상대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9월 예장통합 107회 총회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안건을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단장들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사실 나는 이 안건이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총회 당시 바로 통과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사회 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1년간 연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강도사 고시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청빙할 때도 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장 강연홍 총회장도 "이미 교육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교회에도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침 김인환 총회장은 "현재 성범죄 경력 조회는 일부 기관에 한해서 가능하다. 유효 기간도 1년이기에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조회할 수 있는 기관에 교회도 들어가도록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과 협력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도 "좋은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신학생 때부터 관리하면서 걸러 내야 한다"며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회장은 "현행법상 (교회는)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내용은 한교총에서도 의논해 보고 교단 성직위원회에서도 하고, 하는 데까지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별법 제정? 부끄러운 일"
"예방 매뉴얼 알리고 교육 먼저해야"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 뉴스앤조이 이용필

교단 안팎에서는 성폭력의 정의 및 종류와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명시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과 지침들이 있어도 권고 사항일 뿐이라, 정작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단장들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 강연홍 총회장은 "(목회자 성범죄의) 빈도가 높다면 모를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폭력 특별법까지 제정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범죄가) 만연하면 모르겠는데, 특별법까지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목회자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총회가 만든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알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침 김인환 총회장은 "성폭력 방지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를 대하는 목회자 스스로 잠재적 범죄자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성폭력 특별법과 별개로 성범죄와 관련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목회자 성범죄는 개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독회장은 "외부 개입이 안 되도록 독립적인 재판부를 만들고자 한다. 아예 외부위원을 넣으려고 생각 중인데,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기침 김인환 총회장. 뉴스앤조이 구권효
기침 김인환 총회장. 뉴스앤조이 구권효

'거룩한 범죄자들' 기사 리스트

① '가해 목회자 259명' 성범죄 판결 10년 치 분석
② 10·20대 여성 교인에 집중된 피해
③ 성범죄 목회자 감싸고돈 교단들
④ '징계 불가'한 목사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⑤ 성범죄 저지르고도 강단에 서는 목사들
⑥ 해외 교단 사례로 본 목회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⑦ 매년 53만 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교회는 '예외'
⑧ 주요 교단장들 "성범죄 경력 조회 도입해야"
⑨ 신고부터 징계까지,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⑩ 징계하면 끝? '피해 회복' 없는 교단 시스템
⑪ 교인 97.9%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찬성
[다큐] 거룩한 범죄자들: 2013~2022년 목회자 성범죄 10년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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