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PCUSA·UMC, 목회자 성폭력 관련 정책 마련하고 교단 책임 강조

*목회자 이름 뒤에 병기한 번호는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십자가 형태로 시각화한 사건 번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지역 아동 센터에 다니는 9세 아동을 추행해, 2020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 김 아무개 목사(65번).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노회는 그에게 '담임 목회만 빼고 모든 공직을 4년간 정지한다'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범죄자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김 목사를 징계할 당시 노회장을 맡았던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노회의 징계 처분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는 명확하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을 비롯한 한국교회 교단 대부분은 구체적인 성폭력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다. 그나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성범죄 목회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갖추고 있으나(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정작 목회자 치리 권한이 있는 노회·연회에서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가해 목회자가 억울해한다"는 이유로 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갉아먹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단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억울해한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성범죄 관련 법과 규정을 제도화하고, 애당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해외 교단의 목회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사례는 한국교회가 참고할 만하다. <뉴스앤조이>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교류하거나 모교단으로 삼고 있는 해외 교단들이 성폭력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제정·정비해 왔는지 살펴봤다.

캐나다연합교회(UCC·United Church of Canada), 미국장로교회(PCUSA·Presbyterian Church USA), 연합감리교회(UMC·United Methodist Church)는 수십 년 전부터 성폭력 관련 법과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세 교단은 공통적으로 목회자 성폭력 관련 정책을 채택·공표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공개하며,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사·조력자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UCC·PUCSA·UMC의 목회자 성폭력 예방·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① 정책과 규정

성범죄 목회자들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실한 교단법 때문이다. 목회자 성폭력이 벌어질 때마다 교단법을 제정·강화해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 <뉴스앤조이>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헌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성폭력 징계 조항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있더라도 형식적이었다. 성폭력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명문화하지 않았고, 규정이 모호해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도 있었다. 예장통합·감리회·한국기독교장로회·기독교한국침례회가 2018~2020년 별도의 '성폭력 처리 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교단 안팎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뉴스앤조이>가 이번에 인터뷰한 주요 교단장들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와 달리 해외 교단은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제도를 시행·정비해 왔다. 왼쪽부터 UCC, PCUSA, UMC 교단 마크. 
한국교회와 달리 해외 교단은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제도를 시행·정비해 왔다. 왼쪽부터 UCC, PCUSA, UMC 교단 마크.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달리, 해외 교단들은 성폭력 관련 규정·정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UCC는 1992년 제34차 총회에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과 절차(Sexual Misconduct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and Procedures)'를 제정한 후, 2020년까지 9차례 개정했다. UCC 교단 헌법(The Manual)은 성폭력과 관련해 이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CUSA는 1993년 제207차 총회에서 '성폭력 정책 및 절차(Sexual Misconduct Policy and its Procedures)'를 채택한 후, 2010·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PCUSA 교단 헌법(Book of Order)은 소속 노회가 이 정책을 적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성폭력을 예방·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CUSA는 이 정책을 한국어·스페인어로도 번역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 감리회의 모교단인 UMC는 1996년 교단 헌법(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MC)의 '기소할 수 있는 범죄' 조항에 '아동 학대', '성폭력' 등을 추가했다. 이후 총회 산하 여성의지위와역할에관한위원회(GCSRW·The 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가 제작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연회가 자체적인 성폭력 처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GCSRW는 2018년 성폭력 처리 가이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Do No More Harm)'를 웹 사이트(링크)로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이 정책들은 모두 교단이 왜 성폭력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비롯해, 성폭력에 대한 정의,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회복 방안, 예방·교육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목회자·교인 간 데이트를 금지하거나(UMC), 노회가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CUSA)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② 사건 처리 절차 공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에 매우 인색하다. 앞선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교단 홈페이지에는 목회자 성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단 소속 목사·장로가 아니면 가입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해외 교단의 경우 관련 정보 접근이 훨씬 용이하다. UCC는 교단 웹 사이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폭력 정책을 비롯해, 성폭력 신고 안내서와 상담사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 안내서는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도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대문에는 "UCC는 목회자·교인·직원의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UCC는 모든 교회·기관·조직 또는 교단 이름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예배·일·공부를 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UCC는 성폭력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민과 정의의 정신으로 다룰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PCUSA는 교단 웹 사이트 '안전한 교회 만들기'에 성폭력 처리 절차·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고하기' 부분에서는 현직 목사, 은퇴목사, 장로, 집사, 자원봉사자, 선교사, 신학 교수, 신학생 등 가해자의 신분과 직위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목사의 경우 어느 노회에 소속돼 있는지도 검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신고·상담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UMC는 산하 여성 기관 GCSRW의 웹 사이트 'Do No More Harm'에서 성폭력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단계별로 누가 참여하는지 △고소인, 고소인의 지원인,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변호인, 감독 등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 대문에는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이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관계없이, 성폭력은 교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PCUSA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신고·상담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세 교단은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교단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UMC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도표. 'Do No More Harm' 홈페이지 갈무리
세 교단은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교단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UMC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도표. 'Do No More Harm' 홈페이지 갈무리
③ 전문 상담사, 비용 지원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 공론화할 경우 조력자나 상담사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는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UCC는 총회 인사관리부 소속 성폭력 전문 상담사를 통해 성폭력 처리 절차를 밟는다. 상담사는 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알려 주고, 고소장을 작성해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 절차 전반을 돕는다. 상담사는 대부분 여성이며, 교단의 정책과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들도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다.

PCUSA는 노회가 아동 학대 또는 심각한 성범죄를 조사할 때, 반드시 경찰 당국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교단 헬프 라인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성폭력 처리 절차를 안내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회는 조사와 별개로 '대응조정팀(Response Coordination Team)'을 조직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UMC의 경우, GCSRW가 피해자 상담·지원에 나선다. GCSRW은 사건 초기 상담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이 '지원인(Complainant's Support Person)'을 둘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인은 고소인과 함께 모든 회의에 동행하고 발언권을 가지며, 고소인을 대신해 조사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④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

한국교회 시스템상 가해 목회자가 구속돼 신변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는 한 교단이 목회자의 성범죄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는 종교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해외 교단들은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UCC는 소속 목회자가 범죄행위로 사회 법에 기소되면, 즉시 노회와 총회 인사관리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노회와 인사관리부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목회자를 정직할 수 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자·직원 등도 취업·채용 시 인사관리부에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형사 고발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UCC 교단 관계자들은 <뉴스앤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교단의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는) 안전한 직장과 예배 장소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UCC 인사 담당자 캐런 밸리(Karen Valley)·트래빈 스몰우드(Travene Smallwood)는 "캐나다에서는 피고용인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등 반발을 겪은 적은 없다. 이 절차는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지금까지 성폭력 혐의를 조사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UCC 소속 목회자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면, 경찰 당국은 교단에 연락해 조언을 해 준다. UCC는 경찰 조사에 협력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단 조사 절차를 중단한다.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역자는 UCC에서 유급 사역자로 계속 일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PCUSA도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CUSA는 소속 노회와 기관의 채용·임직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는 기밀로 유지되지만, 다른 노회와 기관에서 소속 목회자의 기록을 요구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제공하기도 한다.

UMC는 소속 목회자가 5년 주기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회자 성폭력은 교단의 실패"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해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의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대표하게 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UCC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과 절차' 중)

"미국장로교회는 교인·임원·직원들에 대한 관할을 책임지고, 만약 교인·임원·직원이 성서 혹은 미국장로교회 헌법에 반대되는 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을 시 혐의를 파헤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교인·임원·직원의 행동을 수정하고 공동체 일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PCUSA '성폭력 정책 및 절차' 중)

"성폭력 혐의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연회의 윤리적·법적 책임이다. 연회는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한 공정한 정의, 학대자에 대한 책임, 모든 당사자를 위한 치유를 통해 절차상의 무결성과 목회적 보살핌에 전념해야 한다." (UMC 워싱턴-볼티모어연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역자에 대한 성 윤리 정책' 중)

이는 세 교단 성폭력 정책 서두에 나오는 문구다. 모두 '책임(responsibility)'이나 '의무(duty)' 같은 표현을 넣고, 성폭력 문제 처리에 대한 교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성폭력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온 해외 교단들이 강조하듯이, 교단은 교회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목회자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해외 교단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도를 제정·강화하고,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과거 PCSUA 여성옹호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은주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화상 통화에서 "목회자의 성범죄는 목사 한 명의 범죄가 아니다. 교단이 교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 전체가 피고가 돼야 한다. PCUSA에서는 목회자가 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이 실패하고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한국과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성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폭력이 왜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목회자와 교인이 교제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교회 안에 관계·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회도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성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거룩한 범죄자들' 기사 리스트

① '가해 목회자 259명' 성범죄 판결 10년 치 분석
② 10·20대 여성 교인에 집중된 피해
③ 성범죄 목회자 감싸고돈 교단들
④ '징계 불가'한 목사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⑤ 성범죄 저지르고도 강단에 서는 목사들
⑥ 해외 교단 사례로 본 목회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⑦ 매년 53만 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교회는 '예외'
⑧ 주요 교단장들 "성범죄 경력 조회 도입해야"
⑨ 신고부터 징계까지,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⑩ 징계하면 끝? '피해 회복' 없는 교단 시스템
⑪ 교인 97.9%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찬성
[다큐] 거룩한 범죄자들: 2013~2022년 목회자 성범죄 10년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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