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공개…김 목사 쪽 입장 일방적으로 수용 "'관계 끊겠다는 말은 상담 끊겠다는 뜻"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영걸 총회장) 총회 재판국(방운술 국장)이 2월 11일 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 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은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은 죄과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총회 헌법에서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해 고발할 수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무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장면인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또한 "피의자의 피해 사실이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책벌할 수 있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제출된 녹취록에서 '관계를 끊겠다',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지속해 왔던 상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였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한 것은 불륜 관계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상담 장소가 부적절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교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총회와 성도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원은 현재 총 14명인데, 이 가운데 김의식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으로 기소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의결정족수 8명을 채우지 못해 위와 같은 '기각' 의견이 다수로, '기소' 의견은 소수로 결정문에 남게 됐다. 

기각 결정에 반발한 재판국원들은 소수 의견을 남겼다. 재판국원 김봉천 장로(대영교회)는 "남의 영업 장소(무인텔)에서 40~50분간 주차해 상담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장을 검증하자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 김의식 목사의 사모와 김의식 목사와 무인텔에서 함께 나온 여성의 탄원서는 본 사건의 당사자들이고, 탄원서 자체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뉴스앤조이>는 방운술 재판국장에게 총회 재판국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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