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하자" 제안 안 받아…정치부 논의 후 총회 임원회가 최종 결정

예장통합은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을 본회의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은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을 본회의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 철회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9월 21일 온라인으로 105회 총회 회무를 진행했다. '회의안 및 보고서 절차 채택' 시간에 제주노회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제주노회 측은 "명성교회 수습안은 노회 12개가 헌의할 만큼 교회사적 사건이다. 105회 총회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정치부와 총회 임원회가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 불공정 시비가 일 것이다. 총대 1500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해 달라"고 했다.

곧바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전노회 측은 "모든 회무는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헌의안은 해당 부서로 가야 한다"며 "명성교회 수습안은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 총대 90%가 결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총회장은 법대로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김태영 총회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규칙부장 김성철 목사를 불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목사는 "제기된 안건은 헌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총회장은 "이따가 헌의위원회가 보고하면 해당 부서(정치부)에서 논의하라는 의미다"면서 제주노회 측 제안을 받지 않았다.

예장통합은 이날 온라인으로 임원 선거를 마친 뒤 폐회할 예정이다. 각 부·위원회는 내일(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 총회 회관에 모여 안건들을 따로 논의한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수습안은 정치부에서 논의하고, 총회 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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